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사이트를 통하면 대상자 자격조회도 가능하니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생계급여를 통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지키고 안정을 제공합니다.
소득수준별로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자격을 조회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가구의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수급자의 가족 중 연 소득이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 다른 법령으로 생계급여를 이미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일반수급자와 시설 수급자로 나뉘어 생계급여가 지원됩니다.
- 일반수급자: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을 토대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른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보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참고예시) 생계급여액 계산방법
생계급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 연료비 등을 지원받아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됩니다.
생계급여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간단한 수식으로 계산해볼까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 지원의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합니다. 2023년의 중위소득은 2,077,892원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77,892원 * 30% = 623,368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인 15만원을 차감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이 계산됩니다.
623,368원 - 150,000원 = 473,368원
즉, 월 473,368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을 유지하며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그리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지켜주기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모두가 따뜻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