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2024년 기준

2024년 08월 10일 by 일파오

 실업급여 조건을 몇가지 갖추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은 모두 다른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금액 조회 방법을 안내드리니 확인 후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고용보엄에 가입된 피보엄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보다 정확한 조회를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하여 본인의 실업급여 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의계산의 결과만으로는 실제로 수급자격이 해당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용 가입기간 외에도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 가입 기간과 월급여액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사용자에게 얼마나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진입 후 안내사항에 따라 정보를 기재한 후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완료된 후에는 온라인 신청 또는 센터찾기를 통해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조회

 

 

 

모의 계산은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예상해보는 것입니다. 고용에 가입된 자라면,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계산의 불가능한 경우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용 피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이직 전에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여러 가지 피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의계산은 추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금액 안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텐데요,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제도로, 한국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과 계산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식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직일과 연령, 가입 기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이직일과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

-1년 미만 가입 기간: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 기간: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가입 기간: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가입 기간: 21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240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한 경우:

-1년 미만 가입 기간: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 기간: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가입 기간: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가입 기간: 180일

-30세 미만: 9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50일

 

 

상한액과 하한액 설정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이전에는 다른 금액이 적용)

-하한액: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그 외의 경우에도 하한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이직일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한 후, 실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또는 50%) × 소정급여일수

 

지급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한액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상한액으로 지급됩니다. 하한액보다 낮은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하한액에 맞게 조정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따라 변경됩니다. 몇 년간의 최저임금에 따른 하한액을 나타냅니다: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46,584원

2017년 1월~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실업급여 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이 어려울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점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으며, 각각의 요건과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는 경우 해당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활을 지원해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이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길 바라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미리 자신의 지원 혜택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실업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구직급여는 생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연봉의 고하를 떠나서 하루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하며,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그 계산법이 대체적으로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언제든 실업이 발생하면, 빠르게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모의계산을 통해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을 안정시키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