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께 중소금융권에서의 이자환급에 대한 중요한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환급은 중소금융권에서 융자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환급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조회
1. 환급 대상 및 기간
-대상: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7% 미만의 금리로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 및 금융업 종목
-환급 기간: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9일부터 실제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
2. 환급 계획 및 지원 이자율
-환급액: 총융자액의 0.5%~1.5%에 해당하는 일부 이자를 환급 (최대 150만원)
-지원 이자율: 금리 구간에 따라 다름
-5.0%~5.5%: 0.5%
-5.5%~6.5%: 현재 금리에서 5% 차감
-6.5%~7%: 1.5%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3.18일부터 가능)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함 , 개인 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5부제 적용)
18일: 끝자리 3, 8
19일: 끝자리 4, 9
20일: 끝자리 5, 0
21일: 끝자리 1, 6
22일: 끝자리 2, 7
필요 서류 및 추가안내
-개인 사업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거래 금융기관 정보
-법인 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확인 공문
-환급액은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검증 및 확정됨
-금융기관 방문 시, 관련 절차를 한 곳에서 완료 가능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의 사업자 유형 및 금융기관 여건에 따라 다름
2금융권 포함 환급방식 상세안내
중소금융권에서 융자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내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융자을 받은 약 40만명에게 총 3천억원 규모의 이자 지원이 추진됩니다.
이자환급 대상자 및 지원 내용
-대상: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신청을 완료한 분에 한하여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러한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실제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환급액 산정 방식
환급액은 잔액과 해당 금리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금리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 규모가 결정됩니다: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
5.0%~5.5%: 0.5% 환급
5.5%~6.5%: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 적용
6.5%~7%: 1.5% 이자 지원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1억원이며, 1인이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입니다.
신청 및 환급 일정
환급액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며, 신청은 3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 시기는 신청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환급 액수의 검증 및 확정을 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신청 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5(월) /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 2025.1.7(화)~1.14(화)
신청 경로는 차주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금융기관은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온라인 및 현실 공간 경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대상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화상담실(콜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는 3월 18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화상담실(콜센터): 1811-8055
※ 전화상담실(콜센터)은 3월 18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02-3211-5619, 5621, 5622)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이자환급에 관련된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원활한 신청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조회 및 신청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