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조회 신청방법 (확인사항)

2024년 08월 13일 by 일파오

소상공인 여러분께 중소금융권에서의 이자환급에 대한 중요한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환급은 중소금융권에서 융자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환급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조회

1. 환급 대상 및 기간

-대상: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7% 미만의 금리로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 및 금융업 종목

-환급 기간: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9일부터 실제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

 

 

2. 환급 계획 및 지원 이자율

-환급액: 총융자액의 0.5%~1.5%에 해당하는 일부 이자를 환급 (최대 150만원)

-지원 이자율: 금리 구간에 따라 다름

-5.0%~5.5%: 0.5%

-5.5%~6.5%: 현재 금리에서 5% 차감

-6.5%~7%: 1.5%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3.18일부터 가능)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함 , 개인 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5부제 적용)

18일: 끝자리 3, 8

19일: 끝자리 4, 9

20일: 끝자리 5, 0

21일: 끝자리 1, 6

22일: 끝자리 2, 7

 

 

이자환급 신청 바로가기

 

 

 

 

필요 서류 및 추가안내

-개인 사업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거래 금융기관 정보

-법인 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확인 공문

-환급액은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검증 및 확정됨

-금융기관 방문 시, 관련 절차를 한 곳에서 완료 가능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의 사업자 유형 및 금융기관 여건에 따라 다름

 

 

2금융권 포함 환급방식 상세안내 

중소금융권에서 융자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내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융자을 받은 약 40만명에게 총 3천억원 규모의 이자 지원이 추진됩니다. 

 

이자환급 대상자 및 지원 내용

-대상: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신청을 완료한 분에 한하여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러한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실제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환급액 산정 방식

환급액은 잔액과 해당 금리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금리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 규모가 결정됩니다: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

5.0%~5.5%: 0.5% 환급

5.5%~6.5%: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 적용

6.5%~7%: 1.5% 이자 지원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1억원이며, 1인이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입니다.

 

 

 

신청 및 환급 일정

환급액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며, 신청은 3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 시기는 신청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환급 액수의 검증 및 확정을 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신청 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5(월) /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 2025.1.7(화)~1.14(화)

 

신청 경로는 차주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금융기관은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하기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온라인 및 현실 공간 경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대상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화상담실(콜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는 3월 18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화상담실(콜센터): 1811-8055

※ 전화상담실(콜센터)은 3월 18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02-3211-5619, 5621, 5622)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이자환급에 관련된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원활한 신청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조회 및 신청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