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우회전방법)

2024년 08월 20일 by 일파오

 

지난 시간 동안 계도기간만 유지하던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이 실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단속을 피하는 우회전 방법과 함께 차종별 벌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과 우회전 방법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상황별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캡쳐해두세요!

 

 

※🔽우회전 3단 정리🔽

 

 

 

※🔽영상으로 보기🔽

 

 

 

신호에 맞게
우회전을 하더라도
보행자 발견 시
즉시정지

 

 

 

보행자 발견 시 즉시 정지 하세요.

출처: 경찰청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벌금

우회전신호등

👉우회전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은

- 승합차는 70,000원

- 승용차는 60,000원

- 이륜차(오토바이)는 40,000원

 

 

 

우회전 단속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2,916명이 사망했다는 사실도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보행자 사망 비율이 34.9%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을 때도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해야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규칙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국토교통부와 개발원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자동차보엄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할증하기로 결정했어요.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번 위반하면 5%, 4번 이상 위반하면 최대 10%까지 할증된다는 거니까, 이점도 꼭 알아두세요!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면서, ‘보행자 우선’ 인식 개선을 위해 2022년 8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 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 4.22.부터는 정식으로 단속, 벌금을 부과합니다.

 

 

보행자 보호구역인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우회전을 할 때에는 꼭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하면서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서행하면서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거 같아요.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언제 어디서든 보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도 보행자 안전을 생각하며 운전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우회전횡단보도단속!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손 잡고 노력해야겠죠.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