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바로가기)

2024년 08월 31일 by 일파오

자동차세(자동차세금표)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보유 자동차의 차종와 연식,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조회 및 납부, 연납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니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자동차 세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에 따른 재산세입니다. 도로의 손상, 교통 혼잡 유발등의 사회적 비용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니는데요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미리 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자동차세 연납' 이라고하며, 연납 시 세금 할인이 됩니다.

 

 

 

납세자는 납기가 있는 달인 6월과 12월에 각각 자동차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지방세이며, 지방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내 자동차세를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승차정원, 정적재정량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로 나뉘어지며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이 매겨져 있어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우선 내 자동차 세금은 얼마인지 조회부터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방세 홈페이지인 '위택스'로 접속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나뉘어 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이 되는 해부터 연 5%씩 경감이 됩니다.

 

 

승합자동차는 고속버스부터 소형 일반버스 까지이며 마찬가지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뉩니다.

 

 

화물자동차는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렇게 보아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세/지방세 조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나의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자동차세 조회하기

 

 

 

 

 

✔Tip.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 3, 6, 9월에만 가능합니다. 일찍 연납을 할수록 할인되는 폭이 커집니다.

 

 

 

자동차세 납부(연납신청)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서는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연납이란 6월 12월 2번 내게 되어있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선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연납 시 10% 이내에서 할인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빨리 낼수록 할인률이 큽니다.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하기' 메뉴를 눌러주면

 

자동차세(주행분) 납부와 연납신청, 일반 자동차세 납부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각각 원하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연납(선납)을 원하시는 분은 '연납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Tip.알림신청!

만약 납부가 처음이신 분이라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회원가입을 하게 됩니다.

회원가입시 위와 같이 문자알림서비스와 메일링서비스 신청을 해두시면

 

지방세환급금 알림 등 유용한 알람을 미리 받아볼 수 있으니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화면입니다. 위와 같이 조회를 하게 되면 납부 해당되는 목록이 나오게 되며 클릭하여 납부하시면 납부가 완료되겠습니다.

 

 

 

맺음말

이제까지 자동차 세금표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세금표를 보아도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조회 사이트를 통해 내 자동차세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납(선납) 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자동차 세금 할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