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약간 다릅니다.
- 세대당 연평균 19만 5000원
- 하절기 4만 3000원,
- 동절기 15만 2000원
지원대상자 조회 및 지원신청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사전에 자격을 조회하시고 늦기 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기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044-200-5111
-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방문하실 때 서류를 미리 꼭 챙겨가시는 것이 좋은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임산부 진단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되고,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후에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며 전기세가 오른 만큼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