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2024년 09월 26일 by 일파오

한부모가정에게는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소득기준이 높아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속속들이 꼭 필요한 지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어떤지와 지원혜택 알아봅니다.

 

한부모가정 종류

한부모가정은 부 또는 모 중에 한명만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부 또는 모 중에 한명이 단독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인데요, 세부적으로 또 나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크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종류

- 한부모가정 : 부자가족 또는 모자가족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5세 이상)

- 청소년 한부모가정 : 부자가족 또는 모자가족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조손 가정 :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여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정

 

👉한부모가정 조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되는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청소년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중에 하나에 속해 함

-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함 (취학 시 만 22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60%~ 72% 이하여야 함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해야 함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조회(바로가기)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중 경제적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 18세 미만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8.3만원
생계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정 중 청소년 한부모의 복지급여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35만원 월별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연 154만원 이내 신청시 수시지급
자립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0만원 월별 지급

 

 

그 밖에도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 각종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각종 감면 혜택 보기

 

 

 

 

한부모가정 지원 제외 가구

한부모가정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등을 받는 경우라면 한부모가정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렇게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많이 있으므로 각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혜택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모두 받으시면 좋습니다.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법률지원 등의 상담지원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