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재산별 과세표준 및 납부일(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일 조회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그로인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에 맞추어 늦지않게 납부하기 위해 재산별 납부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과 주택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위택스(Wetax)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 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의 재산세 차이를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를 클릭 → 주택 공시가격, 전년도 납부세액 등을 입력
재산세 납부(절세 노하우)
재산세 부담 완화를 통해 1주택자 여러분들께서는 약간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여러분의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창구나 CD·ATM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이나 신용, 체크로도 납부하실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ARS 전화나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 입금 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납부 기한을 넘기시게 되면 다음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납부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최대 60개월까지 0.7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납부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고지서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고지서 전자 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이메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소액이지만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250원에서 1600원 정도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
세율은 주택(건물 + 부속토지)과 건축물, 그리고 토지의 경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주택과 건축물, 그리고 토지의 세율을 나타낸 표를 바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건물 + 부속토지), 건축물
주택(과세표준) | 세율 | 건축물 |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골프장 | 4%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0.15% 초과금액 | 고급오락장 | 4%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0.25% 초과금액 | 주거지역 등의 공장 | 0.5% |
3억원 초과 | 57만원 + 0.4% 초과금액 | 기타 건축물 | 0.25% |
2. 토지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합산
과세표준세율 | |
5천만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0.3% 초과금액 |
1억원 초과 | 25만원 + 0.5% 초과금액 |
별도합산
과세표준세율 |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0.3% 초과금액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0.4% 초과금액 |
위의 세율은 각 재산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며, 주택과 건축물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각 재산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저희들에게는 재산세 납부 시기가 다가옵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로 정해진 6월 1일 현재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토지 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재산세 납부일 및 절세노하우에 대해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두시면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행정규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 늦지않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 및 건물보유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연간 세액을 계산한 뒤에 부과됩니다.
세액은 반으로 나누어 매년 7월(16일부터 31일)과 9월(16일부터 30일)에 총 2회에 걸쳐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와 징수가 가능합니다.
2. 토지 보유자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에는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각 재산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납세자는 과세기준일로 정해진 6월 1일 현재에 사실상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에 면적의 70%를 곱하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를 적용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며, 주택 과세표준은 2023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인 경우는 44%, 6억 초과인 경우는 45%가 적용됩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책정됩니다.
재산세 납부에 있어서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 내의 물납이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백5십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어 해당 연도의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최대 150%를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하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에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인 경우에는 110%, 6억 초과인 경우에는 130%를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재산세 납부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납세지는 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토지와 건축물, 주택은 해당 재산이 소재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선박은 선적항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항공기는 정치장의 소재지가 납세지로 지정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주택 매도 시 잔금 받고 등기 이전일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6월 1일 이후 등기 이전 시 매도자가, 이전 시 매수자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 시, 재산세를 전체로 계산해 각자 지분에 맞게 납부합니다.
재산세를 이달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는 2개월 내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서 수령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각 시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잊지 말고 시기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전체 주택의 재산세는 약 5조 6798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금액이며, 이 중 약 7275억원(72.5%)은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재산에 대한 세금을 측정하는 기준값입니다. 이 값을 계산할 때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의 70%를, 주택의 경우에는 60%를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과세 대상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0.1~0.4% 사이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건물은 0.25%입니다.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물은 4%로 적용되며, 주거지역이나 일반 공장은 0.5%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0.2%에서 0.5%까지 과세 대상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선박과 항공기는 0.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급선박의 경우에는 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재산세에서는 전년도의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에는 150%까지,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는 105%, 3억원을 초과하여 6억원 이하에서는 110%, 6억원을 초과하면 130%까지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일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었던는데, 이번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43~45%로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세는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적절한 납부 기한과 납부 방법을 알아두시고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