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신청 및 수수료)

2024년 10월 11일 by 일파오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적성검사의 기간과 방법은 본인의 연령과 면허(1종, 2종)에 따라 다른데요, 연령과 면허종류에 따른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및 수수료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 신청은 예전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안전운전 민원사이트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만약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싶다면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가능하나 경찰서 방문 시 2주간의 소요시간이 발생합니다.(면허시험장은 당일 가능)※(참고) 경찰서 민원실 중 '강남경찰서'는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니 주변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면제대상)

운전면허 적성검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면허종류에 따라 비용이 다르며,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면 적성검사 시 신체검사(수수료 6,000원)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성검사 수수료(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1. 1종면허인 경우

- 일반 (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모바일IC (국문): 18000원

- 모바일IC (영문): 20000원

 

2. 2종면허인 경우

- 일반 (국문): 8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모바일IC (국문): 13000원

- 모바일IC (영문): 15000원

 

 

 

 

👉신체검사 수수료(면제방법)

면허증 갱신 수수료와 별도로 적성검사 시 신체검사 수수료(6,000원)이 발생합니다. 단, 건강검진을 받은 분이라면 정보확인 동의 시 해당 결과지를 바탕으로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가능하며, 또는 별도의 검진 진단서를 지참하는 경우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참고)운전면허증 종류 (1종 및 2종)

운전면허는 면허증 종류에 따라 1종면허와 2종면허로 나뉘어지며,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기본적으로는 이 중에서 '1종면허' 취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단, 2종면허를 가진 분이라도 70세 이상의 고령자, 한쪽눈만 보이는 사람 등은 법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민원문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들 중에는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들은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나이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경우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5세 이상인 경우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적성검사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의 사회 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정기적성검사 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 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규정을 통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안전운전을 위해 적성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