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자격조회 및 혜택신청)

2024년 10월 11일 by 일파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의료급여 입니다. 의료급여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며 대상자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분을 말합니다. 

 

※.👉의료급여의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시면 본인의 의료비(병원진료비)를 국가에서 90%이상 지원해 줍니다.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1종수급자와 2종수급자 차이

1종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위 내용과 같이 입원은 국가에서 100%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2종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입원 시 본인부담 10%(국가지원 90%)가 적용됩니다.

 

1,2종 모두 사실상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예시) 내가 상급병원(3차병원)에서 입원 후 병원비 100만원이 나왔다면?

- 1종 수급권자라면 진료를 보고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 2종 수급권자라면 10%인 1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조회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요건을 계산하는 것이 까다로우므로 정부에서는 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중인데요,

 

본인의 소득, 재산, 거주정보 등을 입력하면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며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이 되므로 쉽게 조회해 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조회하기

 

📌자격요건 조회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 가구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니 유심히 잘 보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소득은 월 소득과 함께 보유한 재산도 봅니다.재산보유액은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정수급시

의료급여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의 의료 문제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료급여는 이러한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부정수급을 할 시에는 큰 제제가 따릅니다.

 

 

보장기관은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수급자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동안에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시 제제사항

 

1. 부양자 확인

수급자의 가족 중에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그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명의도용

또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급여를 받은 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를 오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진정한 필요자들을 위해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의료급여와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는 정당한 수급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