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세무 신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작성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더불어 납부할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이를 확인하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일반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주택임대소득자,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인, 그리고 연금소득자들에게도 이 서비스가 안내됩니다.
- 도소매업: 연간 매출이 6천만원 미만인 업체
- 제조업 및 음식업: 연간 매출이 3,700만원 미만인 업체
- 임대 및 서비스업: 연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업체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신고
- ARS 번호: 1544-9944
- 전화를 건 후 2번(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1번을 누르면 가상계좌가 안내됩니다.
- 가상계좌로 납부 후,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모두채움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화면에 팝업창이 뜨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주민번호 조회 후, 안내된 사항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후 제출합니다.
- 세액감면 등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입력한 후 제출합니다.
안내 및 납부 시기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들에게는 납부 안내가 5월 1일부터 3일까지, 환급 안내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국민들에게 세무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안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민들의 세무 신고를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세무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세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세를 세심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