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은 모바일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로 간단히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자 조회 방법 및 신청 자격 요건,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간단 가이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종교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로 간단히 조회해 주세요.
손택스(모바일 앱)로 확인하기
모바일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선택 개별
- 인증번호 입력: 안내문을 받았다면 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결과 확인: 조회 결과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 메뉴 선택: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
- 조회 결과: 신청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확인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국세청 1566-3636 번호로 전화합니다.
- 세무서 문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에 대해 12월 말에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불가 대상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배우자 포함)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에만 해당)
※ 가구 유형별 정의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이 속한 가구 유형을 확인해보세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지만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종류와 총급여액 개념 이해하기
총소득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소득과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포함되며, 기타 소득은 제외됩니다.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통해 소득이 계산됩니다.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도매업은 20%, 제조업은 40%, 금융업 및 예술 서비스업은 7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스스로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를 통한 확인 방법
손택스 앱 실행, 메뉴에서 신청·제출 선택, 근로장려금(반기) 선택,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로 이동하여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 홈택스를 통한 확인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www.hometax.go.kr)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선택, 반기 근로장려금을 클릭한 후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로 확인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와 지급일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절차를 거칩니다.
▶ 심사 과정
신청서와 심사 구축 자료를 연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보정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현장 확인 등이 포함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진행상황 조회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자 지급일
상반기: 2024년 12월 30일 (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 2025년 6월 30일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근로소득 합산하여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시 12월에 먼저 지급되며, 추후 요건에 맞춰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수액: 지급액 + 가산세 (1일 0.022%)
- 지급 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5년 동안 지급 제한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에는 복잡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이 포함됩니다. 이를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손택스나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 등에 따라 지급 기한이 다르므로 일정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일 때 정부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근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잊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