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024년 07월 28일 by 일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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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의 변경을 통해 양도세 취득세 등 주어지는 혜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어떻게 변경되며 달라지는 사항은 어떤 점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요,만약 거주지를 이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기존 살던집과 이사할 집 두개의 주택이 생겨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집을 팔아도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례제도입니다. 단,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판매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것이 2년이었고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관련정책 자세히 보기)

 

입주·분양권 보유 ‘1주택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정책브리핑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양도세계산 메뉴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차익을 보고 물건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정상이지만

 

 

🔎나의 양도소득세 조회

 

 

만약 1세대가 양도일인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에서 면제를 해 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가이드(국세청)

 

 

이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 조세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국내의 주택거래시장의 경색에 따른 조치이며,2년의 기한을 맞추기 위해 급매 등을 내놓을 경우 부동산시장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막기위해3년으로 연장을 하여 여러가지 좋지 않은 상황을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세는 개인이 양도세의 과세대상의 물건을 팔았을 때그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대상이라고 열거해 둔 물건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며그 대표적인 것이 주택 입니다.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팔아 차액이 생겼다고 하면 양도세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인 38개국 중 주택양도 조세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는데요,본 정책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을 통해이러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세금의 크기가 작지 않은 만큼미리미리 요건을 확인하고 체크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억울하게 내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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