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2025년 03월 04일 by 일파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하고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에게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보전하고자 건보공단에서 병원비를 돌려주는 것이므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이용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를 선택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항목에서 초과금 발생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금금 조회/신청하기

② The건강 모바일 앱 이용

스마트폰에서 'The건강'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앱에 로그인한 후, '민원여기요' 메뉴를 선택합니다.

'조회' 탭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항목에서 초과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센터 전화 문의

국민건강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우편 및 팩스 문의

국민건강공단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로 문의하여 초과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 사본과 함께 문의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전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며, 사후환급은 연간 의료비를 정산하여 초과금을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①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항목에서 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② 모바일 앱 신청

'The건강' 앱에 로그인합니다.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항목에서 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③ 전화 신청

국민건강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우편 및 팩스 신청

국민건강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합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 절차 및 시기

환급금은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공단에서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되며, 이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건강료 부과 기준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되며, 각 분위별 상한액을 확인하세요.

  • 1분위: 83만 원
  • 2~3분위: 125만 원
  • 4~5분위: 157만 원
  • 6~7분위: 198만 원
  • 8분위: 249만 원
  • 9분위: 311만 원
  • 10분위: 598만 원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속하는 가입자가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상한액인 83만 원을 초과한 1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기한신청 기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은 지급 안내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 여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임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제외:

건강보엄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도수치료, 미용 목적 시술 등)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계좌 정보 입력:

환급금 신청 시,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Q&A

Q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초과금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초과금 환급은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2. 연도별 상한액이 다를 수도 있나요?

네, 정부 정책 및 건강료 부과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을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건강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이 아닌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Q4.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에 도달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Q5.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전급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환자가 초과 금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 사후환급: 연말에 본인부담금을 정산한 후 초과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초과금 환급 대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 앱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