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은 산림을 가꾸고 관리하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에게 매년 소득 보전금을 제공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 주소지 산림청 지역사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국립산림과학원 또는 산림청 누리집 공고 확인
- 온라인 임업경영체 등록 시스템 활용하여 신청
필요 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분증
- 경영임야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야대장
- 관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간벌, 조림, 임산물 생산 등)
지급 금액 및 시기
- 지급 금액: 일반직불금은 ha당 약 40~50만 원, 정액직불금은 조건에 따라 ha당 최대 70만 원 이상 가능
- 지급 시기: 보통 매년 하반기 (10~12월 사이) 중 지급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에 일정 조건이 있으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의 기본 요건
-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0.1ha 이상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 지속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거나 생산 활동을 하는 자
- 직불금 지급 기준일 기준으로 해당 임야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자
제외 대상
- 실제로 경영하지 않는 자
- 지자체에서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
- 기타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임업직불금의 종류
1. 일반직불금
지속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조건은 비교적 완화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관리의무는 수행해야 합니다.
2. 정액직불금
집약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임야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대상지별로 정해진 면적 단가에 따라 지급되며, 환경보호 활동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불이익이 있습니다.
- 직불금 수령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의무 위반 시 환급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해마다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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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임업직불금 제도는 임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림을 성실히 관리하고 있는 임업인이라면 꼭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