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2024년 07월 29일 by 일파오

기초연금은 우리 노후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복지제도 인데요, 자격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금액도 확인하세요.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 인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해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득인정액(환산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모의자격조회 사이트를 운영중이므로 여기서 나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조회하실 때 기본적인 가족구성 및 월 소득, 보유재산을 입력하면 안내가 되므로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또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인데요, 두 가지가 같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분께 드리는 무상연금이며, 노령연금은 우리가 낸만큼 받는 국민연금 입니다.

 

 

 

나의 노령연금(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올지 잘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금액과도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많으면 그만큼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되거나 또는 아예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참고) 노령연금 보충설명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조금 더 풀어서 상세히 안내드리고, 더불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금액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은 2023년에는 단독가구가 2,020,000원, 부부가구가 3,232,00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특정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부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퇴직연금 및 기타 연금 수급자는 제외되며, 퇴직유족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급자: 퇴직연금 및 기타 연금 수급자는 제외되며, 퇴직유족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합니다.

 

군인연금 수급자: 퇴역연금 및 기타 연금 수급자는 제외되며, 유족연금 부가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합니다.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 퇴직연금 및 기타 연금 수급자는 제외되며, 퇴직유족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유족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 중 일부는 기초연금액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무연금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월 급여가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양쪽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무엇일까요?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또 다른 방법으로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 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 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 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양쪽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은 모두에게 필요한 혜택 중 하나이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노후를 준비하며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